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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선관위에 조치권한 대폭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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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선관위에 조치권한 대폭위임

입력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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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95년 6월의 4개 지자제선거 동시실시를 앞두고 각종 선거법위반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집중돼있는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권한을 관할 시·도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에 대폭 위임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한 즉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시도선관위도 고발이나 수사의뢰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선관위는 경고조치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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