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서울시가 76년이전에 도로·시장용지로 도시계획한 서울시내 토지중 2만4천8백평(공시지가 8백58억)이 현재 도시계획결정당시의 여건이나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해제조치를 않고 있음을 지적,서울시에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재검토토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로 계획된 서대문구 홍은동등 10개 구역내의 토지1만8천7백평,시장용도의 송파구외 1개 구역의 토지1천6백평등 모두 2만4천8백평이 도시계획용도가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않아 여전히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어 사유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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