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무역 장벽”/환경시설·법 개선돼야/제조·건설·운송업등 타격… 대체에저지 개발,급선무 환경을 통해 국제무역질서를 재편성하게 될 그린라운드가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처럼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자국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개도국등을 무차별 유린할 태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72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엔환경선언 이후 지구환경 파괴문제가 어느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구속력있는 국제환경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협약이 잇달아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1백50여개. 이 가운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것은 빈협약을 비롯한 18개 정도다.
각종 환경협약들은 각국의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다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의무불이행국등에 대해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어 단순한 환경보호차원을 넘어 국제무역 및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빈협약은 CFC(염화불화탄소) 및 할론등의 가스방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85년에 제정됐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의무조항이 규정된 몬트리올의정서가 89년 1월1일 채택됐다.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15종류의 CFC, 3종류의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등를 생산 혹은 사용하는 국가의 제품이 규제되고 대상품목은 자동차 및 트럭용 냉방기구 냉장고 냉방기 열펌프장치 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분무질)제품 휴대용소화기등이다. 각국은 이들 물질의 생산을 점차 줄이거나 대체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수입하거나 자체개발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한국은 국가간 폐기물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도 지난2월28일 가입서를 제출, 5월29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고철 폐지류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의 국내 반입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일정액의 부과금이 붙게 되어 폐기물을 원자재로 사용해오던 국내업체들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방지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이 21일부터 정식발효됐는데 한국은 이 협약에 지난해 말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프레온가스 오존등 온실가스가 우주공간으로 배출되는것을 막기 위한것으로 아직은 선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곧 재개될 부속의정서 협상에서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설정될것으로 보여 에너지집약사업은 물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환경협약을 통해 환경규제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비해 일종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기준의 차이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개도국들은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수출이 크게 위축된다.
또 환경규제의 대상을 제품에 한정하는것이 아니고 제품의 제조과정에도 포함시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시키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환경기술이 낙후된 후진국들은 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상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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