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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방지 미의 실천계획/에너지비용 절감 “지구온상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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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방지 미의 실천계획/에너지비용 절감 “지구온상 막자”

입력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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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감축·상품 고효율화 총력/2010년까지 2천억불 절약목표 미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실천계획」에는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계획의 골자는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1억6천만톤까지 줄여 배기가스로 인한 온도상승등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겠다는것이다. 이같은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미정부의 간곡한 당부에 민간기업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것이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분야는 모두 54가지로 제조업 수송 서비스업 가정 산림등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미에너지부는 「모터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수립, 전국의 모터제조업체와 전력회사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모터를 개발토록 하고 있다.  제조업은 미국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40%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모터를 작동하는데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모터를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배기가스의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환경처(EPA) 뉴욕지부 제임스 마셜국장(60)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일부 화학공장에서는 벌써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0%까지 감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전력소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조명·냉난방기기 제조업체에서는 환경처가 시행중인 「그린 라이츠(GREEN LIGHTS)」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계획 역시 조명기기와 난방기기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업체에서는 기존 주택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절반 밖에 안되는 신형주택을 설계, 새로 짓는 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전력회사들은 공동기금을 설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을 개발한 회사에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해주는 「황금 당근(GOLDEN CARRO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이밖에도 은행이나 보험회사등 서비스업계에서도 직원들이 회사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주차비 만큼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후변화실천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미 연방정부는 2000년까지 19억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6백억달러가 투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이로 인해 2000년까지 6백억달러 이상의 에너지비용이 절약될것이며 2010년까지는 2천억달러 이상이 절약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뉴욕=장래준기자】

◎환경분야 슈퍼301조 미 「어부보호법」이란/멸종위기 「동식물보호」 목적으로 60년제정/위반국가 모든 제품 수입금지등 보복가능

 『이른바 「전통적인」보약을 만든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파괴하는 귀국의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런 짓은 잔학행위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8일 맨체스터에 사는 캐시 퍼스라는 사람이 워싱턴주재 우리 대사관에 보내온 항의편지다. 이런 편지가 작년 한해만도 수백통에 달했다. 대사관관계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냥 넘겼으나 갈수록 늘어 본부에 보고하고 오해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항의를 더 이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나 할일 없는 동물보호주의자들의 극성으로 돌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제는 잘못하면 동물학대를 이유로 무역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대에 제정된 「어부보호법(FISHERMEN`S PROTECTIVE ACT)」은 「특정국가의 국민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직 간접적으로 할 경우 내무부(또는 상무부)는 이를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개정돼 대통령은 통보를 받으면 재무부를 통해 해당국가의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제품」은 물론 「해당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기한」 수입을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인 동물보호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히 환경분야의 슈퍼301조라고 할 수 있는 법이다. 

 실제로 미 내무부는 이 법에 근거, 지난해 중국과 대만을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를 불법거래하는 국가로 규정했다. 내무부의 판정은 동물보호단체들의 끊임없는 청원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는 추후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선에서 간신히 빠졌다.

 물론 아직 이 법률에 따라 무역보복조치를 한 사례는 없다. 대개는 문제가 된 나라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 경고하는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 언제든 직접규제로 연결될 수 있다. 코뿔소 뿔을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워싱턴=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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