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투입 13일간/「싼이자」 의혹 조사 은행감독원은 23일 거액 외화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씨티은행 4개지점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은감원은 이날 씨티은행의 한국내 모점인 서울지점과 명동 여의도 대치동지점등 모두 4개 점포에 대해 15명의 검사요원을 투입, 4월7일까지(영업일수기준 13일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은감원은 당초 2·4분기중 이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최근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검사시기를 앞당겼다.
은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법규준수여부 및 통화신용, 감독정책의 이행상황 ▲불건전 금융관행 여부 ▲기타 은행업무 전반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점포들은 씨티은행의 한국내 11개 점포중 가장 주요한 점포들로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사요원을 파견하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91년6월 홍콩의 카딜로드사와 6천5백만달러규모의 이자율 스와프(SWAP)계약을 맺은 뒤 다시 같은 씨티은행 홍콩지점과 똑같은 규모의 반대거래를 맺었으나 높은 이자를 주고 낮은 이자를 받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자율 스와프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것으로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92년초 국내의 모종교단체로부터 1백억원대의 거액예금을 당시 금리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1∼6%의 싼 이자로 유치한 대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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