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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과외 느는 걱정/설희관 사회부차장(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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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과외 느는 걱정/설희관 사회부차장(기자의 눈)

입력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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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22일 국교생에 대한 국어 영어 산수과목의 학원과외를 사실상 허용한 조치는 보사부의 생수시판 허용결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과외(생수시판)가 보편화된 마당에 현실적으로 계속 금지시킬 대의명분이 없어졌다는 주장부터다. 보사부는 생수시판금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숙원」을 재빠르게 해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차관회의에까지 올렸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보류됐던 이 문제를 상문고사태를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다시 여론화했다. 교육부는 『지구상에서 가르치고 배울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는 논리를 저변에 깔면서 공교육보완을 일반과목 과외금지해제의 이유로 들었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과도한 사교육욕구를 완화하는데 진력해야할 교육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백기를 들고만 셈이다.

 80년 과외금지조치는 대의명분이 학교교육 정상화여서 지지를 받았다. 과외망국병으로 야기된 계층간 위화감, 학교교육의 파행화등 갖가지 부작용을 없앤다는 명분이 개인의 배울 권리를 구실시킬 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89년부터 사회분위기는 반전, 과외금지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돼 왔다. 현직교사의 과외,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 학원의 비인가과목 교습행위등만 불법과외의 대상이 된것이다. 대입시제도가 수능시험위주로 바뀌고 나서 과외욕구가 다소 해소되는 기미가 보였으나 내년 입시에서 본고사 시행대학이 47개대로 급증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고액비밀과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15개 시·도교육감이 국·영·수위주의 본고사시행 재고와 수능시험 폐지검토를 교육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학교교육정상화가 화급한 마당에 교육부는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를 허용,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상 학원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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