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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 서둘러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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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 서둘러야(사설)

입력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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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총과 경총간의 금년도 임금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경총과 정부등 3자는 당초 3월말까지 임금과 근로자복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고 4월부터는 이것을 토대로 기업(사업장)별로 임금협상을 지난해보다 빨리 끝내도록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노·사·정등이 자기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임금협상 3월말 타결」목표는 물건너 갈것이 확실하다. 올해들어 애써 조성됐던 서로간의 협력과 화해의 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기전에 서둘러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상호간의 제안들이 일부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것들도 있으나 대다수는 공존공생의 동반자정신을 좀 더 발휘한다면 타결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각기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익집단들을 의식하여 필요이상 강경자세를 보이는것은 자제돼야 한다. 현재 협상은 노총·경총간의 임금협상과 노·경총·정부등 3자의 근로자복지제도 개선협상등 2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노총측은 제도개선쪽의 부진에 불만이 크다. 그들의 올해 협상전략은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높게 요구할 수 없으므로 임금인상은 지난해 수준을 약간 상회하되 복지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부문에 진전이 없는데 대해 정부측과 기업의 「경직된 자세」와 「무성의」를 비판하고 있다.

 임금인상안 그 자체는 노총이 당초의 요구안 6.3∼10.3%인상안을 6.0∼9.9%로 낮추었다. 경총은 3.7∼7.4%의 당초안을 4.4∼8.0%로 높였다. 상호간의 차이는 1.6∼1.9%로 좁혀졌다. 지난해의 타협안이 4.7∼8.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자사이에 타결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평균인상폭은 12%다. 노·경총의 타협안은 각 사업장에 대한 임금지침이 된다. 사업장단위협상에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노·경총은 유연할 수 있는것이다.

 제도개선부문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것인 만큼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 노총이 제기한것은 고용보험 대상범위확대(10인이상고용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 경영참가제도화, 소비자물가예상목표선(6%)초과분의 명년도 임금인상에의 반영, 근로소득세감면등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경총측의 주장(1백50인이상사업장적용)이 합리적인것같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경영압박이 심해 사실상 경비추가부담이 어려운것이다.

 소득세감면등은 연례적으로 예산국회심의최종단계에서 야당에 대한 「선물」형식으로 이뤄져왔던 것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것같다. 불황을 탈출하고 있는 경기의 거품없는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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