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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은 사전방지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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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은 사전방지로(사설)

입력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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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새 통합 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관심은 과연 법대로 엄격하게 지켜질까 하는데 쏠리고 있다. 과거에도 법대로만 했다면 나무랄데 없는 선거를 치를수 있었는데 정당이나 후보나 유권자가 모두 그 법을 짓밟아 사문화시켜버렸기 때문에 타락선거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새 선거법은 비용을 소액으로 제한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을 아주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 엄정한 집행여부가 종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선거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던 나쁜 버릇이 또다시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 새법이 공포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출마예상자나 유권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것같다.

 또 법의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법망을 빠져 나가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써부터 획책하는 부류도 있다. 즉 법정선거운동 기간중에는 금품 선물 향응등 선심공세는 아예 상상도 할수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부터 미리 평소에 표밭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실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내 현역 구청장 4명이 선물을 돌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렸고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자들이 상당수 포착되고 있다. 내년 6월에 4개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런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그래서 선거관리당국은 일찍부터 긴장하지 않으면 안될것같다. 선거때만 나서는것이 아니라 1년내내 연중무휴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 선거운동이 선거철을 피해서 암암리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의 관계부처와 선거관리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것은 먼저 새 선거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불정·불법·탈법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것은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사전선거운동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만드는 일이다. 어떤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어떤 활동은 안되는지 일반국민들이 알기쉽게 널리 홍보를 하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홍보를 선거철이 다가올 즈음에 했지만 이제부터는 평상시에도 해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뒤에나 처리한다는 종래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려면 타락의 첫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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