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판금·무영장 유치 무효 등/판결통한 행정방향 제시 역할/법조계서도 “바람직한 변화… 지속돼야”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기본권신장에 나서 「사법적극주의」를 구현하고 있다.사법적극주의는 재판이 법조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률창제기능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헌법의 기본권조항을 해석하고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책임을 가진 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가 표현된 대표적인 판결은 10년간의 「생수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생수시판 금지는 무효」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생수의 판매를 금지하는것은 누구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해 마시기를 꺼린다면 정부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행정부의 의무이행방향까지 제시했다.
지난 1월에는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나 토초세를 부과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전에 지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것은 잘못』이라고 판결, 「행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이라며 『미래의 과세에 대비, 행정관청이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공시지가를 항상 주시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것이었다.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선언한 최근의 판결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으면서도 시정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위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어 관행을 바꾸게 만든 획기적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것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자체로 기본권을 신장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적극주의를 사법부개혁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는듯한 변화는 문민시대의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한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들도 『기본권수호의 최후 보루역을 넘어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선도하는 사법적극주의를 구현하려는 대법원의 변화는 계속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윤??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법부독립과 특히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부도 사법부의 자세변화를 고려, 행정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본권 신장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등 서구에서 발달된 사법적극주의를 앞장서 주창해온 대표적 인물은 대법관 시절의 이회창국무총리를 꼽을 수 있다. 이총리는 5공치하의 대법관 시절 기본권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내놓아 재임용에서 탈락했었다.【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