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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 폐암 연관없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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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 폐암 연관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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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3일 구신자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폐암의 발병이나 진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암의 주된 요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는 없다』며 『과로등으로 폐암이 악화돼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판단,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남편이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서 검사계장으로 일하던 중 91년 폐암이 전이된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폐암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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