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1부(장륜석부장검사)는 23일 「12·12」관련 고소 고발사건의 피고소인조사에 착수, 민자당 허삼수의원(당시 보안사인사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허의원은 이날 하오 검찰에 출두하면서 『정승화총장연행은 김재규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정총장을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조치였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도 똑같이 행동할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의원을 상대로 정총장 연행과정과 최규하대통령에게서 사후승인을 받은 경위 및 정총장연행후 서빙고 보안대분실에서의 수사내용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합수부측이 전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가 됐던 정총장을 연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을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허의원에 이어 성환옥전감사원사무총장(당시 육본헌병감실기획과장)을 25일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재규씨와 정전총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과 88년 국회청문회속기록, 93년 국정감사회의록, 당시 병력이동과 관련된 군부대작전일지 등을 입수,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의 조사여부 및 방법은 허화평전보안사령관 비서실장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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