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망 가두기」 한계… 고육책/교육부 국교생 과외허용 배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망 가두기」 한계… 고육책/교육부 국교생 과외허용 배경

입력
1994.03.23 00:00
0 0

◎서울선 70% 이미 수강… “공교육 보완” 명분/고액·음성 조장등 일부 망국병 우려시각도 국교생의 국어 영어 산수등 일반과목 학원과외가 우여곡절 끝에 허용된다. 교육부가 22일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국교생에 대한 과외교습을 양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기회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국교생은 물론 유치원생에 대한 과외교습도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다 강력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중고생의 학원과외만 허용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국교생의 학원과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50명을 훨씬 넘는 열악한 여건상 개별지도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소질을 계발할 여지가 없어 학원교육이 이를 보완토록 한다는것이다. 또 맞벌이부부의 급격한 증가로 어린 학생들이 전자오락실·만화가게등 비교육적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것보다 학원과외가 교육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경찰등과 합동으로 벌인 불법과외 단속에서 인가과목위반등 변태운영으로 적발된 건수만도 5천8백75건에 달했다. 지난해3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27개국교 7천8백22명을 대상으로 한 학원수강실태 조사결과 69.9%가 학원과외를 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실태를 언제나 불법·변태라는 그물로 막아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중고교에서의 입시도구과목중심의 파행적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국교생의 국어 영어 산수과목 학원과외를 허용키로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과외양성화가 일부 부유층 학부모의 고액·비밀 음성과외를 조장하게 되면 과외망국현상이 되살아날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허용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되지만 인가외 과목교습이나 무자격강사고용, 고액수강료징수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정서상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것같다. 교육부관계자는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법으로 국민의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앞으로 현행 학원관계법을 전면 정비할 뜻도 비쳤다.

 한편 유치원생에 대한 과외교습허용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치원생의 과외교습도 전면허용하려다 유아교육학회 유치원연합회등의 반대에 부딪쳐 결정을 보류했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관련규정이 없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시설기준과 수강료자율화문제등 구체적 시행을 위한 법령손질작업도 과제로 안고 있다.【하종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