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민속주 과실주 침출주(인삼주 매실주처럼 성분을 추출한 술) 일반증류주등을 제조하고자 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만 받으면 일반 주류제조업 면허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주류제조면허를 모두 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빈병 환불제도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자는 빈병 회수의 필요성과 보증금 환불절차등을 연 2회 이상 신문 또는 방송에 홍보토록 의무화했다. 빈 술병에 대해서는 5백㎖미만은 40원, 5백㎖이상은 50원을 환불해준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행정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반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과실주의 경우 1억원, 침출주와 일반증류주는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이번 조치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시설 및 기준제조수량을 대폭 완화했다. 농림수산부는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장관 추천기준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현재 시·도로 제한돼 있는 약주 제조장의 이전범위를 전국으로, 탁주제조장의 이전범위를 시·읍·면에서 공급구역인 시·군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슈퍼나 연쇄점의 경우 현재 소속 본·지부에서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주류도매장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던 조미용 주류(맛술)를 제조자가 직접 소매점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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