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성 서명으로도 가능/주식매수 청구권도 허용 법무부는 22일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숫자를 「7명이상」에서 「3명이상」으로 낮춰 기업설립을 간편하게 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편화해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추진중인 개정안에 의하면 발기인 숫자축소와 함께 발기인만이 건물·기계등의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 창립주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개업비용과 신제품·신기술등의 연구개발비를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기업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등 각종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 필름·컴퓨터 디스켓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사무자동화 확산에 맞춰 법정서류의 보관비용과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상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 작성을 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소수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주가 기업경영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대항수단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업에 자신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두달안에 적정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관련경제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 6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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