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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시지 2천여톤 폐기처분/유통기간 변칙으로 늘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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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시지 2천여톤 폐기처분/유통기간 변칙으로 늘려 판매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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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24곳 적발 외국산 소시지가 대량 변칙수입돼 백화점등에서 유통기간을 넘긴채 공공연히 판매돼온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보사부는 이날 제조과정에서 가열처리된 외제소시지를 비가열제품으로 둔갑시켜 수입한뒤 유통기간을 늘려 팔아온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수입업체 24곳을 적발했다.보사부는 현재 백화점 수입식품코너나 시장 식당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제품을 전량수거해 폐기처분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영미무역은 미국 윌슨푸드사의 가열소시지「콘킹 프랭크」 2천40여톤을 유통기간이 3배정도 긴 비가열제품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대전 대덕구 (주)진로종합유통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 존 모렐사의 핫도그소시지 18톤을 수입· 판매해 왔다.

 가열처리 소시지는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익혀져 섭씨0∼10도의 냉장상태로 유통기간이 최고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비가열제품은 영하15도이하의 냉동상태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유통기간도 3배나 더 길다. 현재 국내외 유명제품은 대부분 맛이 뛰어난 가열처리방식을 택하고있다.

 보사부는 이들 제품이 선박수송과 통관에만 25∼30일이 소요돼 사실상 수입시판이 불가능한데도 수입업자들이 처리방식을 비가열제품으로 바꾸어 통관시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냉동처리된 소시지는 유통과정에서 자연해동될 경우 부패변질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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