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의동기자】 인천항운노조 이강희위원장(51·전민자당국회의원)의 조합기금횡령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는 22일 노조집행부가 기금 90억원을 일반기업체와 개인들에게 어음할인을 통해 빌려주는등 변칙활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노조집행부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위원장등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현황등을 조사, 이들이 기금을 유용해 부동산투기를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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