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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청장 적발」등 사전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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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청장 적발」등 사전선거운동 단속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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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제 선거때 출마 희망자들 “움찔”/관행인정된 사항도 법엄격적용 처벌에 충격 선관위가 서울시내 현역 구청장 4명의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문제삼고 나선것이 내년 6월의 지자제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출마희망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당연시 되다시피한 사안도 이제는 강화된 선거법 규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번 경우가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처음 심판대에 오르는 사전선거운동단속 사례라는 점을 감안,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내년 6월의 지자제 4개 동시선거실시를 앞두고 불법사전선거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차원의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3일의 전체회의에서 처리방향이 공식 결정되지만 이번 구청장들의 행위는 단체장선거를 의식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것이 선관위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물론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장들은 서울시와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청장들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내용중 핵심은 ▲취학아동에 대한 학용품등의 제공행위가 2∼3년전부터 계속된 관행임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단체장출마의사가 없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가의 두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우선 학용품등 제공행위가 2∼3년전부터 계속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선거일을 앞두고 물품을 대량 배포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사전선거운동행위로 봐야 한다는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사전선거운동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물품을 제공받은 측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의식한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문제가 된 구청장들이 내년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면 과연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당해 선거에 입후보를 의도하거나 결의하고 있음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일본판례를 근거로 입후보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관행이나 관례가 적법성을 보장해주는것은 아니다』며 불법선거단속의지를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여기에는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차단함은 물론 공명선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목적이 숨어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통합선거법의 제정을 계기로 선관위가 제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측면도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의지는 이미 행동화의 단계에 들어섰다. 선관위가 발빠르게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한다든지 「공명선거기획단」을 발족시켜 이를 위한 입체적인 작업에 들어간것도 같은 맥락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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