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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련 설문조사/“의보 진료기간제한 줄이거나 철폐해야”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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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련 설문조사/“의보 진료기간제한 줄이거나 철폐해야”92.5%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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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적용기간의 제한, 고가 의료장비의 보험적용 제외등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많은 부문에 대해 환자·보호자들의 불만이 높다. 보사부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병원노동조합이 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서울시내 9개 종합병원 1천2백27명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국민의료요구를 충족시키기는 했으나 전 국민의 의료보장이라는 차원에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것으로 지적했다. 의료보험 진료기간이 1년중 1백80일로 제한받고 있는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92.5%가 「제한을 철폐하거나 적용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 의료보험 적용기간 제한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임신부의 산전진찰이나 어린이의 예방접종과 같은 필수적인 예방서비스가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도 93%가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 현행제도에 불만을 보였다. 또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핵자기공명영상장치(MRI)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치료, 병실료 식대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것에 대해 「본인 부담이 많으므로 당연히 혜택을 받거나」(55.3%) 「의료보험 재정범위에 따라 점차 늘려야 한다」(40.9%) 고 각각 응답, 무려 96.2%가 개선을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1.8%는 의료보험제도중 본인부담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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