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 모두 3백23명을 입건해 이중 57명을 구속하고 1백62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중 조합장 후보자는 1백24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됐고 당선자는 78명이 입건돼 1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밖에 당선자 39명을 포함해 1백3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별 선거사범은 농협이 2백18명 입건에 27명 구속으로 가장 많고 수협 59명 입건에 18명 구속, 축협 44명 입건에 10명 구속, 임협 2명 입건에 2명 구속등이다.
유형별로는 현금제공, 물품 및 향응제공, 명예훼손등의 순이었으며 충남 아산군 송악농협 조합원 권녕덕씨(49)등 2명은 조합장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없이 당선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4차례 고발,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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