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KBS 1TV 광고 폐지/7월부터/수신료 전기료에 포함 징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KBS 1TV 광고 폐지/7월부터/수신료 전기료에 포함 징수

입력
1994.03.23 00:00
0 0

 KBS는 22일 오는 7월부터 1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징수제도를 개선,전기요금에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현행 통합공과금 방식으로 징수하는 수신료의 징수율이 낮아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할 경우 현재 55%에 불과한 수신료징수율은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1천9백70여억원인 수신료수입은 2천8백여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지난해 1TV의 광고 수입은 6백억원이었다.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부과하는 대신 수신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난시청지역가구, 생활보호대상지 및 상이용사외에 월50㎾이하 전기사용가구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촌가구의 48%인 99만가구, 도시의 1백43만가구등 모두 2백42만가구가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월2천5백원인 수신료는 올리지 않는다.【이대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