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 교육부는 22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민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원에서의 국어 영어 산수등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의 국교생학원과외는 2학기부터 전면허용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교생의 학원과외는 예체능과목과 기술(컴퓨터 등)과목에 한해 수강이 허용돼 있다.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교습이 허용되면 현재 대부분의 속셈학원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음성과외가 모두 양성화된다.
따라서 속셈·주산학원등 변칙적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학원들은 시설기준등 일정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일반교과목 교습이 가능해지게 된다.
교육부는 국교생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과목과 기간(방학, 학기중)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3월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5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등록제와 인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제도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기술계학원에 적용되는 예상이용자수등 교습수요기준에 따른 설립제한요건규정을 철폐해 학원설립·운영을 대폭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원시설·설비기준에 관한 법령을 정비, 교습과정별·지역별 학원설립 및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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