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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비리진정… 왜 묵과했나”/「상문」 국회교육위 녹음(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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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비리진정… 왜 묵과했나”/「상문」 국회교육위 녹음(초점)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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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 일관 교육청감사 면죄부만 준꼴”/“학교재산 임의처분 고발 안한건 잘못” 22일 상오 국회교육위 회의실―. 유해돈서울시부교육감은 30페이지에 달하는 상문고특별감사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89년에 실시됐던 한차례의 종합감사를 비롯,85년이후 진행해온 민원·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수십건의 내용과 조치사항이 이어졌다.

 『부족교원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고…미회수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조속히 세입조치토록 했으며…』『…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수 없고…(골프장의)월임대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볼수없으며…』현직교사의 양심선언이래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상문고비리의 대부분은 이미 수년전부터 누차 진정 민원등의 형태로 고발되고 조사됐지만 이렇게 흐지부지됐다.

 때문에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은 상춘식교장의 개인적 비리나 전횡자체보다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온상을 제공했다고도 볼수있는 일부사학과 교육당국의 부패구조에 맞춰졌다.

 첫 포문은 박범진의원(민자)이 열었다.『교육용 기본재산인 임야를 20억원에 매각하고 이중 12억여원을 감독청의 허가없이 상교장 개인명의재산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들였는데 당연히 이를 제재해야 했던것 아닌가』

 김원웅의원(민주)도 가세했다.『사립학교법 규정상 임의적 재산처분은 행정적 시정사항이 아니라 형사고발대상인만큼 미봉으로 일관한 교육청의 태도는 직무방기이다. 결국 교육청감사는 상문고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에 교육청은『당시엔 유용한 돈을 서둘러 회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봤던것같다』고 핵심을 비켜가려다『불법을 저지른 상문재단을 관계법에 따라 고발안한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89년 학교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직당한 이범석교사문제에 대해선 박석무의원(민주)이 나섰다. 박의원은『본인이 이교사문제를 줄곧 제기했으나 당시 교육청은「이교사는 자진사직이며 이교사가 말한 기부금문제등도 철저히 조사했으나 비리사실을 발견할수 없었다」는 감사자료만 반복했다』면서『이교사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지금 무슨 염치로 이얘기 저얘기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학교감사 및 이교사진술조사가 모두 미흡했던것같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당시의 감사관이 누구였던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다만 이준해교육감은『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좀처럼 말이 없던 유성환의원(민자)도 이날만큼은 달랐다. 유의원은『상문고사건은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감독관청을 사병으로,부패학부형을 군수보급창으로 여긴 일부 사학범죄의 단면을 보여준것』이라며『세종로 네거리에서 삿갓쓰고 오줌눌 사람들』이라고 흥분했다. 홍기훈의원(민주)역시『형식적 감사와 장학지도가 비리를 더욱 양산했다』며 관련자 전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김인영(민자) 장영달의원(민주)은『상문고 교사·학생들은 86년부터 진정서를 들고 국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검찰등을 전전했으며 90년6월에는 청와대특명사정반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강제사직이나 퇴학이 그 결과였다』면서 사학의 정치권배경에 화살을 돌렸다.

 장의원등은 특히 상문고의 조기정상화방안을 촉구하며『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해 상교장등의 복귀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이날 『나 자신 송구스럽고 당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하며『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든 부패된 의식으로 교육계에 안주하려는 세력을 발본색원해 교육계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그러나 이번사건으로 묵묵히 강단을 지키며 교육자적 양심으로 살아온 교육가족이 매도돼선 안된다』며『우리 교육가족은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바른 교육세우기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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