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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대폭조정/UR타격 농산물은 5%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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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대폭조정/UR타격 농산물은 5%인하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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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룸살롱등 20%선 인상/국세청,5월신고때부터 적용 국세청은 22일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크게 조정, 전체 1천6백여개 업종중 1백6개 업종을 내리고 50개 업종은 최고 20%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조정된 표준소득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수입금액이 많이 양성화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된 슈퍼마켓 편의점등 11개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씩,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수축산 및 식품가공업은 5∼20%씩 내렸다고 밝혔다.

 고소득사업자중 의사의 의료보험수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이 20% 올라가나 올해 수입금액신고가 크게 늘어난 변호사는 종전의 표준소득률(48%)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금탈루가 많은 사치성소비업종과 부동산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대폭 인상, 고급가전제품 및 고급가구류도매는 20%, 요정과 룸살롱은 20%와 10%씩 각각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소득금액이 종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납세자는 표준소득률의 30%를 경감해 개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96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신고납부제를 앞두고 기장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식기장의무자가 장부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는 「무기장 가산율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무기장사업자는 전체 소득세 신고자 1백만명중 약 70만명에 이른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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