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 전해직 교수 37명/“임용탈락 불당” 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 전해직 교수 37명/“임용탈락 불당” 소송

입력
1994.03.22 00:00
0 0

【인천=정진황기자】 인천대·인천전문대 시립화과정에서 임용탈락된 강흥중교수(무역학과)등 인천전문대교수 37명이 21일 교육부와 서울민사지법에 각각 행정심판청구와 본안소송인 교원지위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시립화로 임용탈락된 인천전문대 해직교수들은 소장에서 『인천시와 선인학원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임용키로 시립화약정서를 체결하고도 무더기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