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1일 공단입주계약때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를 4월부터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징수요율도 분양대금의 7%이내에서 2%이내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공단입주업체의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시설구역 녹지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등 용도별로 나눠 공장시설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던 환경처리업, 정보관련산업, 신종산업의 겸업, 연구시설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종도 공장시설구역에 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입주계약때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환매특약 등기를 의무화하던것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환매특약등기제도는 소유권이전 후 5년이내 전매 등 위법사실이 발견될 때는 관리기관이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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