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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재 「실효」 중 태도에/안보리 핵제재 수순·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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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재 「실효」 중 태도에/안보리 핵제재 수순·시기는

입력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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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경고결의안 모색/기권유도 단계추진 유력/「대미최혜국」걸린 중국입장 “주내윤곽”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외교적 해결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북한핵문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갔다. 미국정부는 토요일인 지난 19일 백악관안보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한 기초작업을 유엔안보리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이런 형식적인 절차문제를 떠나서 언제든지 북한제재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표결을 위한 공식회의만을 제외하고는 결의안초안작성등 모든 관련사안은 5대상임이사국들의 밀실회의에서 사전에 협의되기 때문이다.

 북한핵문제는 지난해부터 안보리의 의제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안보리는 이미 지난해 4월 의장성명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11일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재고하고 핵안전협정의무를 준수토록 촉구하는 「안보리결의 제825호」를 13국의 찬성과 2개국(중국 파키스탄)의 기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의제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는 빠르면 21일 하오부터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가 일사천리로 북한 제재결의안을 만들고 이를 표결할 것같지는 않다. 클린턴 행정부는 IAEA나 유엔이 아직도 제재결의준비를 하는 동안 외교적 해결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역력한데다 북한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대강도가 사뭇 심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표결에서 반대할 경우 북한제재는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미 19일 북한제재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이 핵사찰을 완전히 거부할 경우 경제제재를 가한다는 경고결의안부터 채택한다는 유엔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제재결의이전에 경고결의안을 채택한다는 전략은 이미 한미양국 고위실무자간에도 협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안보리결의 제825호」를 채택할 때도 약 열흘간 비공식협의가 계속됐었다. 미국등 서방국들은 금주내로 경고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고결의안채택에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 서방국가들은 「안보리결의 제825호」를 채택할 때도 기권한 중국이 이번 경고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비공식협의가 시작되는 이번 주중에 다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의 거부권행사를 막기 위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도 점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수 있는 것은 재일조총련의 송금차단과 중국및 이란으로부터의 석유도입선 봉쇄조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방국들은 첫 단계로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을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재결의안을 만들어 일단 중국의 기권을 유도하는 단계적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제재결의안 채택시기를 점칠 수는 없다. 중국이 공공연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해서 부결되면 북한핵문제해결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태도와 우방국들의 지원강도를 보아가며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제재결의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대우연장문제까지도 연계되어 있어 복잡한 국제정치의 게임이 될 것이다.【유엔본부=김수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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