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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양도한 것」해당 양도세내야(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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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양도한 것」해당 양도세내야(세금상식)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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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을 했을 때 남편이 위자료조로 현금 대신 자기소유 부동산을 부인에게 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  협의이혼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주었을 때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그 부동산에 채무담보목적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채무액도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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