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보행기 12개사 제품중 정성산업과 에스비토이(압소바) 제품을 제외한 10개사 제품이 구조나 성능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국산 보행기제품 검사 결과 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행기 윗면과 좌석까지의 간격이 1백80∼2백20㎜가 돼야하는데도 금보산업제품과 우진화학공업사등 2개사제품은 이기준에 부적합 했다.
보행기의 등받이 폭은 유아의 몸체를 감싸주는 보호틀 둘레의 45%이상이 돼야 유아가 안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서진산업 제품은 42∼43%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행기는 보호틀과 보행기의 후단 수직면과의 간격이 1백20㎜ 이상이어야 하는데 코지상사 제품은 1백14㎜로 부적합했다.
20㎏의 추를 20㎝ 높이에서 보행기 앉은 면으로 낙하 시켰을때 각부분 파손여부를 알아보는 내충격강도 시험에선 동신화학공업사, 세명화학, 우진화학공업사, 한국아프리카, 에스비토이(해피랜드)등 5개사 제품이 테이블을 비롯한 보행기 각부분이 파손됐으며 금보산업사, 서진산업등 7개제품만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테이블판 중앙에 30㎏의 하중을 3분간 가했을때 파손이 없고 판의 처진정도가 20㎜ 이하로 나타나야 테이블 내하중 기준에 적합한데 베비모드가 처진정도가 35㎜로 나타나는등 동신화학공업사, 한국아프리카등 3개사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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