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물량10배… 관심 집중/「조합원지분 전매」도 노려볼만 신도시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서울도심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재개발구역내 국유지불하대금의 납부조건이 60일내 일시납부에서 10년 분할납부로 완화되고 중소주택업체의 재개발참여가 허용되는등 각종 규제완화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량진 본동 2―2지구 재개발아파트가 내달 5일 분양되는등 올 한해 31개 재개발구역에서 3만9천1백56가구의 아파트분양이 이루어진다.
이중 일반분양분만 1만2천여가구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분양을 끝낸 재개발아파트의 일반분양분 1천3백98가구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까운것이다.
재개발구역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두가지다. 조합원 몫으로 배정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실시되는 일반분양에서 당첨되는 방법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다음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조합원지분을 매입하는것이다.
재개발아파트의 일반분양은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순위제가 적용되고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아파트는 경쟁률이 지난해 최고 2백대1에 이르렀을 정도로 치열하다. 규모가 크면 그만큼 일반분양 가구수가 많아 당첨확률이 높고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선택하는것이 좋다.
여유돈이 있다면 일반분양을 기다리는것보다 조합원지분을 구입하는것이 확실하다. 조합원지분이란 아파트분양권이 보장되는 조합원자격을 사들이는것이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평가액에 5천만∼1억원대에 이르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지분을 구입할 수밖에 없지만 프리미엄을 포함해도 보통 기존아파트 구입가격의 3분의2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때문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지분을 구입할때는 변수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먼저 조합원지분은 1회에 한해서만 전매가 허용되므로 지분을 파는 사람이 조합원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지분을 취득한 시기가 재개발사업시행 공고일이후에 구입한것이라면 분양을 받을 권리가 없다. 단독필지의 토지규모가 20㎡이하일 경우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관리처분(조합원 평형배정절차)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조합원지분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지분을 잘못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으므로 무엇보다 사업인가부서인 관할구청이나 서울시등에 구입내용을 상세하게 문의해 보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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