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대한 농어촌대책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이제 그린라운드(GR·환경개발국제회의) 협정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7개 GR관련 국제협약중 「기후변화협약」이 21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생명체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등의 배출량을 줄이자는것이 목적이다. 92년 6월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다수국가들이 서명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50개국. 한국으로서는 기왕에 가입한 이상 가맹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 부담의 가공성이다. 만일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현재의 경제력과 기술능력으로는 그 비용과 파급영향을 감당하기 힘든다. 이 협약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책무에 차등이 크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가입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대책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2000년까지 기름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서(가격인상을 통한 수요억제) 도입한 탄소세나 에너지세로 재원을 조달해 자국의 환경보호사업과 후진국의 환경사업지원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은 올해 연말까지 세계선진국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을 하고 96년에는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GR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 한국은 협약에 따라 석유 1배럴당 46달러의 고율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것이다. 탄소세액은 2000년 연간 10조원(GNP성장률 3.9%감소), 2010년 16조5천억원(성장률 4.1%감소)이 될것으로 추계됐다.
우리 경제는 이러한 살인적인 탄소세에 따른 초고가의 에너지가격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선진국 노릇을 하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게 돼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처럼 개도국으로 그대로 남게되면 3년이내 즉 97년까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또한 선진국등으로부터 기술 및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선 개도국의 처우를 계속 받도록 교섭을 벌어야겠다. 또한 선진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탄소세의 완화등 구체적인 공동규제사항과 국별이행내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협약이 발효되기는 했으나 실행계획은 이제부터 협상된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협상전략과 대비가 필요하겠다. 차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제와 환경을 위해서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화석연료비중은 89년 79.6%에서 91년 81.2%로 제고, 상승추세를 보였다. 미(64%), 일(76%), EU(71%)등 선진국들은 고사하고 1백개국 평균(73.4%) 보다 높다. 에너지정책과 소비행태에 혁명적 전환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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