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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상품 구속성예금 제외/「꺾기」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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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상품 구속성예금 제외/「꺾기」규제 완화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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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카드 연회비 징수도 못해 재무부는 20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내달부터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예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비교적 고율의 예금이자를 받는 적금 부금 신탁등 적립식 수신은 구속성예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제2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과 관련협회, 일반국민등이 건의한 63건을 심의, 이 가운데 신용카드 연회비징수 및 구속성예금에 대한 규제완화등을 포함한 56건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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