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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인가 미끼/2천여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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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인가 미끼/2천여만원 가로채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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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0일 전광희씨(25·상업·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해 2월초 알고지내던 김모씨에게 『군장성 출신인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해 운전학원 설립인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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