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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계급정년 연장/총경·경정 2년… 경감·경위는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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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계급정년 연장/총경·경정 2년… 경감·경위는 철폐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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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경감 경위의 계급정년을 철폐하고 총경 경정은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중간간부의 계급정년 연장은 진급과열경쟁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하고 직업의 안정적 보장을 통해 조직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9년과 11년으로 된 총경과 경정의 계급정년을 2년씩 늘려 11년, 13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 경감 15년, 경위 18년으로 돼 있는 계급정년을 철폐하는 대신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면 진급적체가 심각해 지는 점을 고려, 96년에 1년, 97년에 1년씩 연장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현재 연령정년이 경정이상 61세로 규정돼 있으나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희망할 경우 2∼3년씩 연장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경찰 간부들중 상당수가 계급정년에 걸려 중도 하차함으로써 진급경쟁이 심해지고 평생직장으로서의 인식이 희박해질뿐 아니라 고급인력 손실등 문제점이 많아 계급정년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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