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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경매장 내달 문연다/수수료 싸고 매매 위험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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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경매장 내달 문연다/수수료 싸고 매매 위험부담 적어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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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국내 첫선 내달말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자동차 경매장이 개장된다. 중고차는 매매상을 통해 팔면 대부분 판매액의 10∼50%까지를 중개료로 주어야하지만 이 경매장의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싸다. 더구나 경매라는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손해보고 팔 가능성도 줄어든다. 새로 생길 중고차 경매장에서 차를 판매하는 절차와 요령을 소개한다.

 중고차를 경매에 부치려면 먼저 차를 경매장 차고에 입고시키고 반입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이어 등록창구로 가서 출품신청서를 배부받아 차적 차종 용도 사고경력 검사유효기간 주행거리 색상 자동차세납입여부등을 기입한다. 반입증과 출품신청서를 인감증명(경매신청용) 자동차등록증 출품수수료와 함께 창구에 제출한다.

 출품신청이 끝나면 차는 성능검사실로 옮겨져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소속 검사원에 의해 0점(폐차단계)부터 10점(새차수준)까지의 평점을 받게된다. 성능검사결과가 나오면 면담실에서 방송이나 전광판으로 출품자를 호출해 희망하는 경매 개시가격을 물어본다. 

 개시가격을 결정할때 출품자는 차종 사고경력 성능평점등 가격결정요소가 비슷한 다른 차들이 어느 가격에 경락됐는지 알아두는것이 좋다. 면담을 담당한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경매장 내부 여러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터미널을 이용해 출품자가 직접 시세를 알아보면 된다.

 개시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면 면담실 직원은 경매가 실시될 일시를 가르쳐준다. 경매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허가받은 중고차매매상 수출업자등만 구매자로서 경매장에 입장할수있다. 경매방식은 손으로 하는 수화식이다. 

 출품자는 현장에 있지않아도 되지만 구매희망자들의 호가(호가)가 없을 때 즉시 경매사와 협의해 개시가격을 낮춰야하므로 경매장 옆 조정실에 있는것이 좋다. 경락이 되면 접견실로 가서 구입이 확정된 당사자와 계약을 한뒤 계약수수료를 창구에 내고 반출증을 받아 차와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살 사람이 없어 경락을 하지 못한 경우엔 반출증을 받아 차를 되가져가거나 조정실에서 개시가격을 조정해 다시 경매날짜를 잡는다.

 대금을 받으려면 인감증명(매매용) 차량등록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납입영수증 자동차세완납필증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경매장 창구직원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아놓았다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내준다. 

 직접 차를 몰고가서 출품 개시가격설정 경매 대금수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엔 경매장건물에 입주해있는 탁송회사를 이용해도된다.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만 주면 판매 전과정을 대신해준다. 894―9114【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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