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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영업권 광역화/동일권내 지점신설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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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영업권 광역화/동일권내 지점신설 등 허용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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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울제외 5개권역 나눠 재무부는 4월중 지방은행의 영업권을 광역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권역안에서는 지점신설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이 인근 직할시·도에 점포를 확대하려면 상대방 지방은행에 동의를 얻도록 한 89년의 지방은행간 상호합의제도가 5년만에 폐지되며 광역화된 광역영업권에서의 지방은행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방은행의 광역 영업권은 인천 경기 강원이 수도권, 대전 충남·북이 충청권, 광주 전남·북이 호남권, 대구 경남·북 부산이 영남권등이다. 부산 경남은 또 제주와 함께 남부권으로 분류된다. 이들 권역에 본점이 있는 지방은행들은 권역안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경기은행과 강원은행은 수도권에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영남권에서 서로의 종전 영업지역을 자유롭게 파고들수 있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강원은행이 인천 경기에 진출하고 싶어도 경기은행이 점포교환신설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부산 경남지역은 영남권과 남부권에 중복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대구 경북 제주에 진출할 수 있다. 【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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