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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⅔이상 동의해야 재개발가능(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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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⅔이상 동의해야 재개발가능(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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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집들이 낡았거나 도로등 제반여건이 불량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3분의 2이상의 주민동의를 모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맨 먼저 할 일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청이나 군청에 재개발지정을 건의, 해당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일이다. 또는 시와 군에서 수시로 세우는 재개발구역지정안에 자신의 거주지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한뒤 관청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대다수의 동의를 모으는 일이다. 현행 시행규칙상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는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도 그 면적이 전체 재개발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이 안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물론 한가지 일이 남아 있다.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평형 배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건설부와 해당시·군의 지침에 따라 작성,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통상 더 넓고 위치가 좋은 집을 원하는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기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재개발 공사가 완료돼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는 사업전체의 손익을 계산, 이익과 손실을 공동처리하는 청산절차를 밟으면 모든게 끝난다. <도움말:건설부도시게획과(503-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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