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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숙박업·이·미용업/하반기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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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숙박업·이·미용업/하반기 신고제로 전환

입력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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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내달 1단계 자유화/손보사 점포신설도 전면허용/경제행정규제완화회의 확정 정부는 18일 목욕탕업 숙박업 이·미용업에 대한 허가제를 하반기중 신고제로 전환, 신규업체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단계로 자유화, 사고다발차량등에 대해서는 기본할증률에 50%포인트 범위안에서 특별할증을 추가, 보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한도를 정해 허용하고 있는 손보사의 점포신설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5차 경제행정규제완화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책을 확정했다.

 완화책에 따르면 목욕탕 숙박 이·미용업등의 신설이 허가제로 돼있어 신규진출 희망자를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고 신고제로 바꿔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등 민간의 건의내용 55건중 22건을 수용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업체 등록요건중 법인의 경우 5천만원이상인 자본금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특별 자격기준도 모두 폐지, 각 업종별 개별법상 자격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촌의 농협 유류취급소가 지금까지는 석유류를 이동판매할 수 없었으나 상반기중 3㎘이하의 소형유조차에 한해 농가를 돌며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에 대해 전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했으나 6월부터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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