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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선편우편물/직항로 통해 교환/소요시간 1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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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선편우편물/직항로 통해 교환/소요시간 15일로 단축

입력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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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는 18일 제3국을 거쳐 교환해온 우리나라와 중국간 선편우편물을 내달1일부터 부산―천진간 해운편을 통해 직접 교환키로 중국우전부와 합의했다. 체신부는 또 일본 도쿄를 거쳐 서울―북경간을 오가는 항공편우편물도 한·중항공협정이 체결돼 양국간 직항기가 취항하는 즉시 직접 교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편물의 송달일수가 선편은 종전의 30일에서 15일로, 항공편은 2∼3일에서 1∼2일로 각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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