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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장 오늘 구속/서울지검 보충수업비등 22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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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장 오늘 구속/서울지검 보충수업비등 22억원 횡령

입력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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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천달러 유출등 확인/최이사·장교감도 사법처리 서울지검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18일 상문고 상춘식교장(53)이 찬조금과 보충수업비등 22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 19일 상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상교장을 소환해 재단상임이사 최은오씨(61)등 학교 관계자들과 대질신문,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상교장이 지난 90년과 93년 장방언교감에게 최이사와 전김포세관 직원 박헌기씨(8급) 아들의 학업성적과 관련, 『특별한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당부하는등 사실상 성적조작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상교장이 박씨에게 외화유출을 부탁, 그 대가로 성적을 조작해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밤 박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상교장이 외화를 유출, 미국에 저택을 구입하고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는 정보를 입수,진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최이사와 장교감도 각각 횡령·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교장이 87년부터 학교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 최이사와 부인 이우자씨(52)에게 공인감정임대가격 연 1억7천여만원보다 훨씬 싼 연 1천8백만원에 임대, 학교에 연1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상교장은 8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유층 학부모들에게서 거둔 찬조금 17억5천만원중 2억원만 학교 조경비로 쓰고 15억5천만원을 빼돌렸고 92년부터 2년간 거둔 보충수업비 9억8천여만원중 6억4천9백만원을 자신 소유인 동인빌딩 건축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상교장이 89년부터 3년간 교사 81명의 해외연수 경비를 학교수업료에서 충당하고서도 찬조금등을 빼내 필요경비 이상으로 과다환전하는 방법으로 2만7천달러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교장은 또 매월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40만∼50만원씩을 학교계좌에서 결제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단상임이사 최씨가 상교장의 심복으로 대외활동을 총괄해 온 사실을 확인, 상교장을 구속한 뒤 대국회로비자금 살포여부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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