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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육의질」 향상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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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육의질」 향상 시급한 과제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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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배출의 산실/연구환경개선 “발등의 불”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은 대학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최근에야 대학(학과)평가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일부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가 도입되고있으나 「경쟁」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한 실정이다.

 ▲대학연구여건=교육부는 매년4월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도서관 장서수, 학생수에 따른 1인당 도서수 통계를 취합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끄러워 공표하지못할 정도여서 교육부는 내부자료로만 활용한다. 모 대학 학장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도 그 수준이 세계적으로는 5백위권 안에도 들지 못할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 대학의 연구여건은 한심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세계 24개국대학의 자료를 모아 지난1월 발간한 「세계주요국의 박사학위수여대학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서울대의 장서수는 1백45만권에 불과했다. 하버드대 1천1백만권, 캘리포니아대(버클리) 7백만권, UCLA 5백97만6천권등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다. 학생수가 9천5백41명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도 학생수 2만7천5백명의 서울대보다 훨씬 많은 1백90만권을 보유하고 있다. 재학생이 2만3천여명인 고려대는 고작 1백9만여권, 2만1천여명인 연세대는 1백1만7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지표인 교수1인당 학생수는 전국대학평균이 27.4명으로 일본(17.4명) 미국(15.5명) 영국(7.2명) 서독(12.4명)등과 격차가 너무 크다.

 ▲대학(학과)평가인정제=학과평가인정제가 92년에야 처음 실시된데 이어 대학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 진단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올해부터 겨우 걸음마를 하게됐다. 대교협은 종합평가인정제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 몇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평가를 하기로했다.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95년이후 실시를 희망, 6개 국립대(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와 사립대로는 유일하게 포항공대만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10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대교협에 보고하고 대교협은 부총장급이상의 평가단으로 11∼12월중에 현지방문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등 6개분야에 1백개이다.

 종합평가의 취지는 공식적인 「인정」효력을 7년간 유지시켜줄뿐아니라 행·재정지원에서 우선권을 부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북돋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처럼 종합평가결과 나타난 서열을 공표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정」된 대학의 명단만 발표하고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교수업적평가제=전국26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지난5일 회의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강의평가제, 교수업적평가제, 연구보조비 차등지급 등의 교육개혁방안은 교수들의 연구태만에 초점을 맞춰 대학의 자율을 오히려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개혁의 우선과제로 재정지원확대, 대학의 독자예산권부여등을 요구했다. 교수평가제는 이처럼 교수와 학생, 자연계와 인문·사회계열 교수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전 교수기간제임용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국가관 인격 등 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주관적 평가요소를 개선하는등 업적평가제도의 본격도입에 앞서 정지작업을 해왔다』며 객관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대교협에 용역을 의뢰, 올8월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한 뒤 각 대학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수사회의 침체분위기를 깨고 교육·연구·봉사의 기틀을 마련하자는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이지만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등이 우리 대학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하종오기자】

◎우리 영재교육 “걸음마 단계”/83년 첫시작… 예술·과학·외국어고 수준

 국내의 영재교육은 극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방법등 세부사항은 전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영재교육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학교외에서의 영재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특수학교 영재교육은 다른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3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과학고와 외국어고도 영재교육기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고는 17개, 외국어고는 11개교가 있다. 예·체능중고교는 이보다 훨씬 앞서 설립돼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6세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예술분야의 재능아를 선발해 교육하는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어고등 일부 특수학교는 대학입시교육에만 치중, 영재교육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반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은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이 연구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해 실시하고 있는 연구단계이다. 교육부는 93년에 전국의 국민학교 4∼6학년중 6%, 중학교 1∼3학년중 2%, 고교 1∼3학년중 0.08%가 영재교육을 받는것으로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92년에 마련한 「제6차교육과정」을 통해 95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재아 판별방법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등은 전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K국민학교의 한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재교육을 하다 오히려 정규수업마저 망칠것같아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밖의 사설업체에 의한 영재교육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90년초에 설립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C영재교육센터에는 만2세부터 국민학교 6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언어 사고력 과학등 4분야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몇개월 단위로 끊어져 연속성이 없는데다 영재아선별과정의 공정성과 교사의 자질등에 일부 문제가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센터의 조석희 박사는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영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사연수 ▲전담교사의 부담경감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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