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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무분별개발 방지/원상복구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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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무분별개발 방지/원상복구명령제 도입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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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파괴 우려땐 폐쇄조치/보전관리구역 지정 “특별관리”/정부,시행령 6월초까지 확정 정부는 17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인한 자연파괴를 막기위해 원상복구 명령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또 해당 시·도에 신고를 하지않고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반의 붕괴 우려나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시설을 폐쇄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도별로 지하수개발 범위를 정해 일정 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등 관계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시행령을 오는 6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6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발효이전에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8월까지 개발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9월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실형이나 벌금 과태료부과등 강경한 법적제재를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하수개발로 인해 생물의 멸종이나 고사등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경우 ▲지반이나 건물등이 무너져 내리거나 침하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후 3개월이내에 개발치 않는 경우 ▲3개월이상 개발·이용을 중단하는 경우등에 대해 관련 시설을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 개발구역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관계당국의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폐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하수 보전관리구역을 정한 후 이 지역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또 보전구역내에서 ▲과다한 지하수의 개발 ▲오수 분뇨 축산폐수등을 내보내는 시설물의 설치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지반침하등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등을 제한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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