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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시중 15곳외 “통합대상”/내무부 행정구역개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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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시중 15곳외 “통합대상”/내무부 행정구역개편 지침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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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지형조건 고려/감원줄이게 국제·분동 내무부가 17일 전국60개시 49개군을 시군통합 추진권유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통합지침을 각시도에 시달함으로써 시군통합이 본격추진되게 됐다.

 내무부는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도시계획, 쓰레기처리, 상하수도문제등 광역행정수행상 애로가 큰 단점을 극복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 필요에따라 시군통합을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권유대상지역은 ▲역사적 동질성(읍▦시승격지역) ▲동일생활권(시장이용·학군·교통편) ▲지형적 조건(시가 군중앙에 위치·군분리형) ▲지역균형발전가능성(인구규모·증감추이등) ▲시군명칭, 사무소 소재지동일지역등이 통합조건으로 고려됐다.

 내무부는 시군통합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추진일정의 골격을 보면 4월25일까지 해당시군별공청회 및 주민의견조사를 끝내고 8월10일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법안을마련,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9월10일까지 국회의결 및 대통령 재가·공포를 마친후 12월20일까지는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번 통합대상에 전국 68개시중에서 인접지역에 군이없는 안양, 과천, 부천, 의왕, 시흥, 군포, 고양, 광명시등 8곳을 우선 통합지역에서 제외했으며 수원시―화성군, 목포시―무안군등 독자적 발전가능성이 큰 7곳도 제외할 방침으로 있어 50여개 시가 주요검토대상인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또 1개군이 2개시 이상과 연계되어있는 경우(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창원군 마산시 창원시)등은 가능한한 통합키로했으며 이밖에도 통합을 원하는 지역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번 시군통합추진은 주민정서등과 관련,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책임하에 관내거주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참고할 방침인데 세대별로 1표씩을 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시·군통합절차로 거론되고 있는 주민투표는 일정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 예산편성등을 고려, 회계연도에 맞추려면 연내에 통합을 완료해야되나 주민투표절차법등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수용키 어렵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또 개정자치법상 주민투표절차법이 만들어진다해도 투표회부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내무부는 그러나 여야가 합의, 주민투표법이 제정된다면 시군통합작업중이라도 시기등을 고려,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군통합으로 「시」가 되는지역은 산하에 「동」뿐만아니라 「움·면」도 있는 도농통합형태의 시가 된다. 또 종전 읍·면지역 주민이 받던 혜택인 후계자육성자금지원, 학자금면제, 농지세감면혜택등은 그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내무부는 1백여 관련법령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통합시에는 국제를 실시하고 대규모동은 분동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시군통합추진과 관련, 내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차관보산하에 「기획단」을 구성, 법령정비, 조직정비 및 사무재배분등의 업무를 관장토록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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