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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제조업 신규참여 허용/상반기중/중고건설장비 반출입 자유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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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제조업 신규참여 허용/상반기중/중고건설장비 반출입 자유화도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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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은 17일 올상반기중 주류제조업 신규참여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원은 또 해외건설업체들이 중고건설장비를 국내외로 자유롭게 반출입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원은 술 제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해온 지금까지의 조치가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부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류판매업자가 매장을 옮길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고쳐 같은 시·군안에서의 이전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류판매업자에게 타업종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결론지을 방침이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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