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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대국회로비 철저규명/정부 수뢰확인 의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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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대국회로비 철저규명/정부 수뢰확인 의원 사법처리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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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기부자 명단공개 검토/상교장 오늘 구속키로 상문고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및 교육부감사 착수에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고 교육 부조리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의혹이 제기된 이 학교의 대국회로비진상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왜곡된 교육열을 바로잡기 위해 상문고에 찬조금을 낸 학부모중 통상범위를 넘는 거액기부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3·30·31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상문고에 대한 과거감사가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유력인사들의 압력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로비의 실상규명에 따라 돈을 받은 의원이 있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에 국한된게 아니고 현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거액찬조금 기부자 명단공개문제와 관련, 『비리내용이 적나라하게 밝혀져야 하고 비뚤어진 교육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성적조작과는 관계가 없는 찬조금이라 할지라도  거액일 경우 명단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17일 상문고 상춘식교장(53)이 학부모들에게서 거둔 찬조금 17억여원과 보충수업비 6억여원등 2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확인, 18일 상교장을 횡령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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