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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강력 단속/쇼핑백·샴푸 등… 불이행업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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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강력 단속/쇼핑백·샴푸 등… 불이행업소 과태료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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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4월1일부터 백화점 도매센터 대형쇼핑센터등에서 비닐 및 종이로 만든 1회용 쇼핑백의 사용을 규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처는 1회용품의 무절제한 사용을 금해왔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또 대중목욕탕에서 1회용샴푸·면도기등 1회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10평이상의 음식점이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는 행위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 2차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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