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7일 생수( 광천음료수)시판이 허용됨에따라 기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에 분리되어있는 수질관련 규정을 일원화한 음용수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광천음료수 시판허용에 따른 근거법 제정을 서둘러야하는데다 수질관련조항들이 여러가지 법에 분리규정되어 법적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질관련 업무가 건설부(상하수도업무)와 보사부(음용수업무)로부터 환경처로 완전히 이관되는 6월 이전에 법제정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음용수관리법은 이미 보사부가 생수시판허용을 앞두고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며 환경처는 최근 이를 넘겨받아 마무리손질을 하고 있다.
보사부가 만든 초안에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수도법등을 토대로 ▲음용수를 정수 소독하는 수처리제 ▲광천음료수제조 ▲음용수수질기준 ▲영업 ▲규격·기준 및 표시 ▲검사 ▲위생관리 ▲음용수관리위원회 ▲음용수관련단체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등 총10장 47조가 규정되어 있다.
환경처는 이 초안에다 현행법에 없는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 ▲수질개선부담금제 ▲약수터관련규정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사부가 마련한 생수수질·시설기준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음용수관리법과 시행령을 4월중으로 만들어 늦어도 6월이전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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