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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566명 특별조사/중개업자 4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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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566명 특별조사/중개업자 41명 포함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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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소득탈루 여부 등 조사/국세청,8백여명투입 6월까지 국세청은 17일 서울지역과 분당 일산등 5개 신도시지역에서 아파트입주권전매등 탈법거래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41명등 전국의 부동산투기관련자 5백66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90년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투기관련 단일 조사로는 90년이후 최대 규모로 지방청의 54개 부동산조사반 2백34명과 전국 1백개 일선세무서 합동조사반 6백여명이 투입돼 오는 6월10일까지 계속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해당 중개업자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탈법거래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예치조사를 실시하되 임의제출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일체의 서류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 위반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건설부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신도시지역 아파트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55명과 투기우려지역내 토지를 취득한 69명, 토지용도를 변경한뒤 방치해두거나 양도한 6명,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실수요 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18명,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혐의자 59명, 사전상속혐의자 28명등 부동산관련 소득탈루혐의자 2백35명에 대해 지방청 부동산조사반을 동원, 종합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관계자는 특히 『신도시아파트 단기양도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1억5천만원정도로 추정되는 분당과 일산지역의 50평이상 대형아파트 전매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해 ▲대상자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및 소득탈루여부 ▲거래 상대방의 당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루세금 ▲기업인 및 기업임원의 경우 기업자금의 변태유출 여부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해설/90년이후 최대규모·최고강도/“개발예정지 등 투기 불용” 강한의지

 부동산 투기관련자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종합세무조사는 투기열풍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90년 이후 가장 강력하고 광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대상 인원이 단일 규모로는 최대일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사찰에 버금가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예고가 없으며 일단 불이 붙으면 사후에 행정력으로 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2백33개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내사결과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며 『최근 개발예정지역에서 부동산 매기가 되살아나는 등 투기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및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41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판단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내사결과 이들이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른다』 『기준시가가 오르기전 세금이 가벼울 때 팔아라』는 등 입주자에게 아파트 단기양도와 입주전 전매를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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