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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물의 공직자 6명/능력부족이유 해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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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물의 공직자 6명/능력부족이유 해직은 부당”

입력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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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소청심사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윤창수)는 17일 공직자재산등록심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됐던 오성수전광명시장(2급)등 6명의 소청신청과 관련, 『이들을 징계처분치 않고 단순히 직무수행능력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직위해제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하오 오전시장과 김홍구전부산시청기획담당관 이순억전경기강화군수 노인숙전부산금정구보건소장 이련수광주광산구청장 김영일전부산금정구청 건축과사무관등 6명이 직위해제조치에 불복해 소청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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