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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도 전산화 “바람”/대검,조서작성 등 SW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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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도 전산화 “바람”/대검,조서작성 등 SW개발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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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험실시후 내년 의무화 검찰에 전산화바람이 불고있다.

 그동안 피의자 조사등 각종 업무처리에 타자기만 이용하던 검찰이 컴퓨터 지급을 확대하고 전산서식을 개발, 업무전산화작업을 서두르고있다.

 대검은 16일 피의자신문조서등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서식 63종과 검찰사무규칙에 따른 서식등 모두 3백89종의 서식을 입력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전국 검찰에 배포했다.

 검찰은 올해중 시험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뒤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전산서식의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각 검찰청마다 컴퓨터 이용이 늘고있는데다 각종 서식의 규격이 각청별로 달라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검찰청이 표준화된 전산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업무처리가 신속해지고 예산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며 『벌과금징수등 일부 업무에 한정된 전산망구축도 빠른 시일내에 전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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