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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단속/선관위/사조직 빙자 불법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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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단속/선관위/사조직 빙자 불법사례 등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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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6일 내년 6월에 실시될 지자제 4개동시선거를 겨냥한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행위를 이달부터 집중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단속방침을 정하고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하는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향우회등 사조직을 빙자해 은밀하게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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